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확대 개편, 신속 처리한다

정부,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

양성민 승인 2024.08.01 16:11 의견 0


정부는 8.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4.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기능 강화, 신속한 현안 처리 도모

먼저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사업자 신청시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정한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하여 사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실증 단계에서 혁신위의 기능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타당한 절차를 꾸려가기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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