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초인종 vs. 한동훈 집 초인종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 되어야

이승훈 승인 2023.03.29 11:00 의견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해 취재 윤리와 법 규범을 알아보기 위해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더탐사 기자 사건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에 취재행위 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다.

차이점은 조민 씨 사건의 경우는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의 문제이고 한동훈 장관 사건의 경우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죄의 문제다.

구성요건은 각 법률 조문에 자세히 설명돼 있지만 간단히 두 죄의 구성요건상 가장 큰 차이만 소개하자면 공동주거침입죄는 침입행위가 인정돼야 하고 반복성은 필요없다. 반면 스토킹죄는 침입행위가 인정될 필요는 없으나 반복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기자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두 사건에는 차이가 많다.

조민 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용공간인 복도까지만 들어갔을 뿐 오피스텔 호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1회성으로 그쳤으며 문 손잡이 등을 잡아당긴 사실 없고 초인종만 누르는 등 침입시도 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다.

이는 통상적인 취재 행위로 판단된다고 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한동훈 장관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집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한동훈 에 배달된 택배 상자도 뒤지기도 했다. 피고인 행위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등 반복성도 있었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동훈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의도도 보인다. 결국 이는 통상적인 취재행위가 아니라 잠입취재(러킹) 행위 및 스토킹 행위로 보일 여지가 많다.

조민 씨 사건에서 TV조선 언론인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조씨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를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는 "취재 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청취를 위해 찾아갔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강압 행위는 없었다"며 "저희의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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