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 7차 핵실험인가?...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의 트리거

제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과 소형수소탄 실험 완료될 듯
한반도 내 핵무기 관련 모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미국우선주의 흐름 속 지나친 전력 불균형, 자구책 필요

이승훈 승인 2023.02.21 11:00 의견 0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이며 이때 정지조건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에 대한 결론에 앞서 부연하는 글로 왜 '제7차 핵실험'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금기시되었던 발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국제정치경제 판에서 보여준 '미국 우선주의'의 모습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내지 중첩적다자주의 구도 속에서 한국이 자구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날로 핵전력 태세를 공고히 해가는 북한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정지조건부'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본 내용이 시작된다. 즉 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은 북한의 도발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면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어떤 조건이 정지조건이냐... 필자는 제7차 핵실험이 핵무장의 정지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개시하면 핵무장론 주장, 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일단 전술핵재배치 내지 핵공유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와 핵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때 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을 내세우면 명분이 확실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가기에 미리 언질을 주는 차원에서 유효하다.

즉 지금 단계, 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꾀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정지조건부 핵무장'은 가장 좋은 스탠스, 캐치프레이즈,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럼 정지조건으로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거론하는가? 대체 제7차 핵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수석이 '대북송특검'사태를 초래하며 햇볕정책의 '트리거 전략' 구조가 파괴된 뒤로 북한은 2006년부터 최근 2017년 6월 핵실험까지 6차의 핵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은 2018년 4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핵실험 중단 선언도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말년인 2022년 1월 북한은 "핵 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추진"을 선언하고 3월에는 화성 17형 ICMB 발사, 핵실험장 복구를 하여 핵 개발 중단 선언은 공식적으로 파기됐다.

지금까지 제 1, 2, 3, 5차 핵실험은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탄 실험이었고 제4, 6차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탄 실험이었다. 앞으로 나올 7차 핵실험은 전술핵 역량 검증 실험 (소형 수소탄 검증 실험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 검증 실험이 성공하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기능해지고 요격 회피 성능을 강화한 신형 전술 유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해진다. 또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도 개발 가능해진다. MIRV는 대기권 밖으로 발사됐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탄두가 다탄두로 분리되면서 핵폭격을 하는 미사일로서 방어요격이 매우 힘들다. MIRV는 현존 핵무기, 현존하는 모든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전술핵에서 원자~수소탄까지, 소형~대형까지, 대륙 간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국지전까지 매우 유효하게, 강력하게 쓰이는 전술핵 전력이 제7차 핵실험으로 완성된다.

이러면 비대칭 핵전력이 극적으로 차이가 난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내에서도 핵무기 관련 모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핵무기 보유국이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제7차 핵실험이 매우 크리티컬한 핵실험이 되며 이에 따라 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의 정지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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