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갱신거절권 첫 판례 "매수한 새 집주인 오면 세입자가 비워줘야"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 관련 첫 대법 판결
대법 "새 임대인인 양수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 있어"
"갱신거절 임대인을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 할 수 없어"

이승훈 승인 2022.12.19 10:03 의견 0
대법원 대법정 홀 / 사진=대법원

전세를 든 사람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인인 양수인(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원고인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전 집주인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주인은 2020년 7월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

세입자 B씨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이 매수인에게 팔려 2020년 10월 30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

기존까지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이 아니기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라며 하급심에서의 판례를 뒤집었다.

이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임대인은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 할 수 는 없으며,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갱신거절기간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 ~ 종료 전 2개월이다.

저작권자 ⓒ 평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