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 내부 통제 강화해야"

공정위,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설명회 개최

유종민 승인 2024.03.29 16:1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융권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금융권에 요청하며 개선 설명회를 29일 개최했다.

공정위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고,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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