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수험생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자격 없다"

유종민 승인 2024.04.03 23:37 의견 0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3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증원 처분 상대방은 '각 대학 장'"이라며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2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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