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를 키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 중의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자본의 논리와 질서를 어겼다는, 즉 배임했다는 것이다. 물론 배임은 소송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고 현재는 혐의와 주장만이 있다.
반면에, 민희진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 중에서 심정적으로 가장 강한 기반을 가진 지지 여론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의 파토스, 그리고 민희진의 예술가적, 천재적 에토스를 높이 사는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이브 방시혁과 민희진의 충돌을 놓고 "자본에서 천재로 넘어가는 헤게모니"에 주목하는 시각, 여론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헤게모니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 자본에서 천재로 헤게모니가 넘어간다니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보니
지난 4월 23일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가 경업금지 조항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참조: FTC Announces Rule Banning Noncompetes
필자는 자유주의 시각을 견지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업금지조항 금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미 연방 거래위원회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했다. 애초에 경업금지 조항 자체가 반자본,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즉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자본에서 천재로 자본주의 사회의 헤게모니를 넘기는 정책이 아니다. 자본의 확대, 경쟁을 강화해서 자본, 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투자와 생산과 소비를 늘려서 자본을 키우고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것이다.
어차피 천재도 새롭게 회사를 차려서 자본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거나 다른 자본,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에서 천재로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헤게모니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논리다. 즉, 경업금지조항 금지 정책은 누구나 자본가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천재도 자본가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민희진이 탁월한 여성 아이돌 스타일링에 탁월한,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를 어겨서는 곤란하다.
한편, 묶인 지분 5% 조항이 평생 경업금지 조항이었다는 민희진의 주장은 착각이다.
경업금지도 단순 경업금지가 아니라 평생 경업금지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희진이 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방증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무지한 척을 하는 것이다. 평생 경업금지는 당연 무효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당연히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지면서 노동자 인민이 유복해진다. 자본에 비해 노동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동자의 임금은 정체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즉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윤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자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본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와 인민에 대한 착취를 늘려간다고 주장한다.
이윤율 하락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착취를 늘려가다 보면 더 이상 착취를 할 대상이 사라져서 결국 자본주의는 필멸한다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자본주의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종이 먼저 멸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사람은 존엄성에서 모두 같지만 개성에서 모두 다르다. 사람의 욕망도 저마다 다르고 새로운 욕망은 무한하기에 욕망의 충족의 대가인 이윤 역시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
자본, 자본주의는 본질이 이타적이다. 남에게 이익을 준만큼만 정확히 그만큼만 자기가 이익을 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은 자기주도성, 자발성을 가지며 자본은 약자를 강하게, 유복하게 한다.
자본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소득' 특히 금융과 투자(부동산, 주식 등)를 통한 이익을 두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는 커녕 착취를 통해서 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스크를 떠안고 시도했다는 자발성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자본을 통한 기회의 제공 등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것에 대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 자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명한 이치다. 부동산을 통한 이익 추구를 가장 반대했던 정부들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과 금융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자본과 금융에 접근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영화 The Banker가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대가로, 상대에게 이익을 준만큼만 자기가 이익을 보게하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경쟁 역시 약자의 편이다. 경쟁의 축소, 비경쟁이 강자, 기득권의 편이다. 이처럼 약자를 위하는 자본주의, 약자를 위하는 자본의 헤게모니는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미국 연방 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조항 (비경쟁조항)이 금지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본의 헤게모니 확대를 위해서 미국처럼 경업금지조항을 금지하는 입법을 도입해 볼 만하다.
경업금지조항을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자본에서 천재로 헤게모니가 넘어갔다"고 하면 자본과 천재를 대척적으로 놓는 발상으로 보이고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되어서 논박해 보았다.
경업금지조항이 반자본적이고 경업금지조항의 금지가 자본적이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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