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개 코인 재심사, 소명 불충분할 경우 상장폐지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 이후 코인업계 비상

유종민 승인 2024.07.02 23:25 의견 0


1333개의 코인이 재심사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발표되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19일부터 기존에 거래지원 중인 1333여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심사요건을 어긴 가상자산이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서울경제신문은 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오늘 발표된 모범사례를 토대로 6개월간 가상자산 재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바로 상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밝혔다.

기존 거래소 자체 심사 시스템에 맞춰 심사요건을 어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먼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해당 프로젝트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소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량을 위반하거나 해킹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타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이 불충분하면 거래종료, 즉 상폐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가상자산 상장에 필요한 심사요건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해 기존 가상자산 및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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