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자원관리 업무규정, 국방부훈령 등의 존재를 모르고 내린 결정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다.
즉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를 몰라서 내린 결정이다.
훈령규정의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예속부대는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된다.
또 배속부대는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 사건 관련자 9명 중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냈다.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초 이첩할 때에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관련자들 상당수가 송치의견이 나옴으로써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따라서 월권이며 항명이라고 주장해왔던 정부 여당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문제는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송치된 부분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부하들에게 지도를 했을 뿐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휘 책임을 부정하고 나왔었다. 이번에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휘책임을 부정했다.
경찰은 실제로 부하들과 직접 소통한 것은 7여단장으로 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거리가 있다고 봤다. 앞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휘라인에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도 쟁점이다
경찰은 수변 수색 지시,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내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월권으로 규정한 근거는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가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수색 지시를 받는 부대가 육군 50사단으로 배속된 것이다. 부대가 배속되었을 때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휘책임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 부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예하에 있는 예속부대다. 이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예속된 부대에 대한 지휘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군다나 인명사고의 경우는 당연히 지휘책임이 인정된다.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예속부대에 대한 지휘 책임을 보아서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지도를 했지 지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배속부대에 대한 지시는 '지도'가 되고 예속부대에 대한 지시는 '지휘'가 된다.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는 지휘관들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사단장이 그 차이를 모를 수 없다. 배속되었기 때문에 지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속부대에 대한 지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예하부대 단편명령이라는 공문서를 작성해서 직접 지휘를 했고 예하부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령을 따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줄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 대해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관할하는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간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은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에 대한 지휘관의 책임을 구별해서 사건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주장의 요지를 보면 배속부대에 대한 책임과 예속부대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사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다.
사족을 더하면,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통과시키니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다시 특검법 통과 또다시 거부권 행사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되어서 계속 특검법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된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알아야 한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평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