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총파업 첫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6500명이나 참여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350명 수준으로, 1/20이나 급감해서 시들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장기화를 전제로 계속 파업을 이어간다.
총파업 지도부는 파업의 주목도와 동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야 회사 측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공장의 생산을 방해하자고 선동했다.
"생산을 차질시키는 것이 파업의 목표"라는 삼성전자 총파업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파업 참여 노동자는 파업을 해도 회사 측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도록 대체인력 투입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파업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게 되면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다.
정당한 파업을 넘어서 불법행위로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회사에 배상을 해야 한다. 당장 배상을 할 수 없으니 파업 참여 노동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민주당은 막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해 갚을 길이 없다면서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므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회사 측은 매번 일방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부담해야만 하나? 노동자 측 일방의 이익만 고려하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접근은 곤란하다.
필자는 어제 올린 칼럼에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국가 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총파업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맹비난한다.
그러나 파업권 등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했다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고 막으려고 해서도 안된다. 그 점에서 언론들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에게는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회사에는 공장폐쇄권과 대체인력투입권, 그리고 해고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즉 저마다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대신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최대한 지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다.
한국도 이처럼 선진국의 노동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노동 문제는 '국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3권과 사용자대항권의 조화가 국가 난제인 것처럼 이 문제에서 파생하는 '손배가압류'문제도 또 다른 국가 난제다.
선진국에서는 손배가압류 사건이 거의 없다. 노동계에서는 선진국에 손배가압류 자체가 없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선진국에도 손배가압류 제도 자체는 있다. 다만 회사 측이 손배가압류를 진행할 상황이 거의 없을 뿐이다.
왜냐면 사용자대항권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폐쇄해서 공장 안으로 파업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손배가압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사용자대항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다가 뒤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 측의 책임이 되니까 손배가압류가 쓰일 일이 별로 없다.
이처럼 노동3권과 사용자대항권을 모두 온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한국에서는 저마다 자기에게 이익인 부분만 취하고 불리한 부분은 배척하기 때문에 제도가 온전히 운영되지 않는다.
어제(11일) 민주당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방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이 나왔지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고 하니 일견 보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법제도의 운영 실태는 사용자의 대항권이 너무 취약하다.
이 상황에서 합법의 이름으로 쟁의행위가 벌어지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당하게 운용될 수 있는 조건인 '노사의 대등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합당하지 않다.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 사안은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같이 진행해야만 한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평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