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한국인, 교통 사고 사망에 징역 4년형 선고받아

정지용 기자 승인 2020.05.07 04:35 의견 0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 사진=베트남최고인민법원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나짱 (Nha Trang)에서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 사고로 여성이 사망하자 징역 4년을 받게 됐다. 

베트남 칸호아(Khanh Hoa)주 지방 인민 법원은 2년 전 나짱에서 치명적인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25)씨에게 징역 4년형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사이공의 거평 건설회사 이사인 김성진씨는 2018년 8월 21일 나짱의 짠푸 거리에 있는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2명의 친구(한국인 동료와 싱가포르인 친구)와 함께 외출했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김씨는 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거리에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을 들이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누군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려 했으나, 인근 현지인들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에 신고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만 알려졌을 뿐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음주측정기는 0.58mg/l의 알코올 수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알코올의 유해성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법에 따르면 알코올 농도 0.4mg/l 또는 혈중 80mg/100ml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최고 VND 4000만(1708달러),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8백만동의 벌금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베트남에서는 교통사고가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 매시간 거의 한 명이 사망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000건 이상의 사고가 7,624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이는 1년 전보다 7.1% 감소한 것이다.

저작권자 ⓒ 평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