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쯔엉사 빠진 베트남 지도에 베트남 국민들 분노

Thuy 기자 승인 2020.07.15 23:10 의견 0
△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황사, 쯔엉사 군도 문제를 그린 네티즌의 그림 


베트남이 주권을 가진 동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끊임없이 군사 훈련을 도발·감행하고 있는 와중에 베트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신문 전찌(Dân trí: 민심)는, 차량부착용 및 차량번호판에 붙일 수 있는 베트남 지도에 황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2개의 군도가 없다고 7월 15일자로 보도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안부 ▲산업무역부 ▲자원환경부 ▲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국가 경계선 및 주권 범위가 잘못 기록된 상태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행정처리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더 우려스러운 건 황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2개의 군도가 없는 지도가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판매유포됐을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지도들을 부착한 자동차,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엄격하게 행정처리해야 하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여론은 한 국가의 주권은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지도의 오류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엄격한 기준으로 다뤄야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유통 배포된 제품들을 즉시 회수해야 하며, 원산지 및 생산자를 명확히 파악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위반정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수단 소유자의 경우,자발적으로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정부의 외교정보 할동 관리에 대한 규정 제 72호 및 지도측정분야에서 행정적 위반을 처벌하는제18호, 2012년 베트남해상법에 근거해 교통수단을 몰수할수있다. 

또 아무 개념 없이 국가주권에 속하는 2개의 섬이 없는 베트남 지도를 부착한 차주는 3~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고의적이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도 2008년 행정위반처벌법령 제1조(개정)에 따라 교통수단을 몰수하거나 경매로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중함과 경각심을 심어준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국가영토는 신성불가침이고 영토보전에 있어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처리는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벌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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