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한국에 꼭 필요한 정책

OECD국가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자영업자 육아휴직 운용
한국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육아휴직에서 자영업자 차별

이승훈 승인 2024.04.02 19:05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선거 기간에는 전에 없던 참신한 정책 공약들이 종종 나온다. 선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장한 참신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육아휴직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여야 불문 한국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정책 공약인데도 이를 두고 많은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정란 교수는 "누가 도나스 가게에 가서 도나스 튀겨줄 건가? 가게 닫은 동안 빠져나가는 손님은 또 어쩌고?" 라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은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정책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여성의 복지와 비임금근로자들의 근로 인권, 양육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폄훼하고 반대하는 것은 편협한 진영논리가 아니고선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은 특히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여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와 사회적안전망이 부실한 탓에 아직까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이 도입되지 못했다.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사회보험 체계가 달라서다.

선진국들은 건강보험이나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OECD대부분의 나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를 감당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용보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감당한다. 그래서 고용관계가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는 육아휴직 정책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사실 제도의 차이로 정책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면 한국의 사회적안전망 제도의 부실에 대해서 '변명'이고, 뭔가 책임회피를 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면 한국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들어도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영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정책, 제도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은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는 김정란 교수 / 사진=김정란교수 페이스북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자영업이 중단되면서 복직 이후 자영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김정란 교수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과 똑같은 내용의 부모수당 정책을 쓰는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수당을 받은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일부분은 직접 일을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해서 육아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법을 낼 수 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은 자영업자가 많고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제 나온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당파를 초월해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환영해야 할 정책이다.

한편,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급여의 80%~5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이다.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낮은 편이다. 급여한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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